HUG “임대주택 등록 등 관리 업무 관할지자체 소관… 보증보험 심사업무만 회사가 담당”

빌라왕 김모 씨가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빌라왕 김모 씨가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139채 중 불과 44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1년 9월 1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는 김씨가 44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거나 법 규정을 어기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등을 청구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예외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에 들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한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임차하고 이들 기관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을 시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이면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등록임대사업자가 부채 과다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주택 중 44채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다”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곳만 보증가입 의무대상이며 전부 등록했는지는 HUG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 등 전반적인 관리는 전부 관할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이라며 “HUG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업무만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김씨의 보증금 사고 건수 및 금액은 171건,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씨 본인 명의 주택 80건에서 174억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김씨가 세운 D법인에서는 91건‧160억원의 보증금 피해가 일어났다.

수사당국은 ‘빌라왕’ 김씨와 유사한 정모 씨, 송모 씨 등의 사건 배후에 건축업자‧분양업자‧공인중개사 등 뒷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자료 및 출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2022년 11월 기준)
2022.12.21 HUG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