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해자 외 범행 연루 공인중개사 및 건축업자 등 일벌백계”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빌라왕 김모 씨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에 관련된 집주인‧공인중개사‧건축업자 등을 일벌백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세입자 개개인들은 전세사기에 속아 넘어가기 쉽고 막상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앞으로는 전세사기를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단속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함께 계획적 범행에 참여하거나 모른 척하고 이용당한 채 이익을 챙기는 공인중개사, 범행에 관련 있는 건축업자 등을 모두 뿌리를 뽑는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이런 (전세사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고가 터진 후 곧바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정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국토부 등이 구체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적으로 뒷받침 가능하다면 (임대인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가해자는 신상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희룡 장관은 빌라왕 사망 사고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빌라왕 사망 관련) 상속인을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가 아무리 빨라야 몇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또 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리 (전세사기) 피해상황을 취합해 법무부‧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논의한 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즉각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를 바로 가야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임차권 등기를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긴급자원 융통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 한 숙박시설에서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구상권 청구 및 계약해지 절차 대상이 사라지자 수백여명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은 임대기간이 종료해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도 상당수이기에 경찰 수사결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이 중 16건은 숨진 ‘빌라왕’ 김씨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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