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선 세무서 방문시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온라인 열람 불가능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내년부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6일 기획재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일정보증금 이하의 전세 물건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부는 미납 국세 열람이 불가능한 보증금 규모를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임차인들이 사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도 기존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들고 가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온라인을 통한 열람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돌려줬다.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주택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배분 한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여기에 살고 있던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체납세금 등에 밀려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4월로 다소 늦다는 점과 경매‧공매시 확정일자 이후 체납 세금만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은행 등 대출이 아직도 보증금에 비해 먼저 변제되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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