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의견 중 17건을 최종 선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제안 운용체계 개편 방안과 국민제안 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청원 2만여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했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연령 조정,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 선정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두터운 복지를 내걸고 사회 복지에 반영했다. 그간 건강보험료는 체납이 되면 재산에서 가압류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체납 유예 제도가 없었다”며 “이에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원은 만 18세로 제한한 상태인데, 취학연령에 따라 만 18세 이상(고3)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비지원이 중단된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만 19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강 수석은 “9월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작지만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각종 제안이 속도감 있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화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활밀착도와 공감도 등 종전 정책화 제안 선정기준에 실시 가능성, 효율성, 적용범위 등을 추가했고,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안별 이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사전 점검하는 내부 숙의 절차를 보완했다 

또 제안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구성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여부, 우수제안 선정 등을 최종 심사·판단토록 기능을 내실화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국민제안 운용체계 개편에 발맞춰 소통 채널인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정비했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코너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청원법’ 개정에 맞춰 국민제안을 통한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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