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 중국인 단기비자도 중단
큐코드 등록도 의무화… 중국발 항공기, 인천 입국 일원화
中, ‘위드 코로나’ 전환 선언 후 확진자 급증… 통계 발표도 중단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발표 중단에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및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 뉴시스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발표 중단에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및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사증) 발급도 중단하는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통계 발표 중단에 따른 대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에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 등에서 운항 중이던 중국발 항공편을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이 일원화하고, 중국발 여객은 전원 입국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중국발 여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진행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며, 양성(확진) 확인 시 정부가 전국 시·도에 마련한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 대상이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배경에는 중국발 신종 변이 코로나의 유입 우려 및 코로나19 확산세를 재차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중국 내 변이 발생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으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국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호주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여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캐나다도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해외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보건복지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 
2023.01.02 보건복지부
호주 정부, 홍콩 및 마카오 포함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도입 
2023.01.01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BBC ‘중국의 코로나19: 검토 중인 방문자 확인 - 영국 국방장관’ 외신 보도
2022.12.30 BBC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