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다수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도입하기 위해 장사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앞에서 진행된 합동추모제 장면이다. /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도입하기 위해 장사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 앞에서 진행된 합동추모제 장면.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공영장례를 실시하는 여건이 다른 상황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 복지부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해 전국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의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다. 화장시설 확충과 함께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시·도지사와 시장 등에게 전달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다. 지자체별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돼 있다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해당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장례 없이 바로 화장할 수 있다.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역조차 관련 예산이 부족해 공영장례를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영장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13개 지자체에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0%가 공영장례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 없이 화장하는 지자체가 다수라고 밝혔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근거해 2016년 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장사시설 업무 담당자 교육, 재해·재난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장사법에 명시된 장사지원센터 업무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생긴 건 2021년 12월부터다. 그동안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정책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축적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경험과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 표준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사업으로 ‘별빛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별빛버스는 버스 안에 빈소를 마련한 것이다. 공영장례 조례가 없거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모 절차 없이 무연고 사망자를 화장해야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빛버스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비교적 공영장례가 잘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제주도 지역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별빛버스 사업은 현재 버스 1대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각 지자체들이 공영장례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확산시키는 데에 중심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별빛버스를 운영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나 서울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공영장례를 표준화해 지자체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현재 지자체들에 사업을 설명하고 진흥원이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의무화 법안 발의 ‘눈길’

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해 장사법에 ‘장례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 없이 화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 복지를 국가 책무로 하면 법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장사법은 2007년에 전부 개정하고 이후 일부 개정으로 보완해왔다. 필요하면 전부 개정하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발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죽음을 앞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개념을 높여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규정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은 제12조의2(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등) 조항을 신설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조항 1항에는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2항에는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3항은 1항과 2항의 내용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영장례 조례가 있지만 관련 예산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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