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16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 뉴시스
HUG가 16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조정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역시 증가하자 HUG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HUG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단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채비율이 90% 초과해도 80% 이내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금융기관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각각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한·국민·우리·NH농협·KEB하나·부산·IBK기업·수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한도를 하향 조정한 것은 전세사기 급증으로 사고금액과, 공사가 대신 세입자에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이 덩달아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은 지난 2021년 49.2배에서 작년 9월 52.2배로 증가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할 경우 HUG의 보증금액 비율은 2024년 법정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HUG 및 업계 등은 올해 공사의 보증금액 비율이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24년에는 66.5배를 기록하면서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제27조)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60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15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 2022년(1~10월) 6,3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시기 사고금액도 4,682억원, 5,790억원, 7,992억원 등 급증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세안심대출금보증은 금일(16일)부터 하향 조정‧시행됐다”면서 “날로 늘고 있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에 대응하고자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2023. 0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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