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도 업무보고 발표… 주담대 신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액 증가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를 상대로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재무적 곤란을 겪는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한해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도 프리워크아웃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금리인상, DSR 규제강화 등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를 돕기 위해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 대환 시 1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허한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존 대비 0.1%p(퍼센트포인트) 낮춰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갭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나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집주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를 폐지하고 LTV(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말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를 상대로 주담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LTV 한도를 30%까지 확대하고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각각 LTV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국토부가 고소득자‧다주택자를 상대로 규제완화에 나선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금융위가 또 다시 이들을 상대로 추가 대출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서민‧주거취약계층은 놔두고 고소득자‧다주택자 살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특히 본인이 선택한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지원하고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허용해 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유도를 위한 명분 아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투기 조장 및 집값 폭등 등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이번 금융위의 대책을 꼼꼼히 분석해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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