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 3,400건 기록… 작년 1월 대비 41.3%↑

올해 1월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가 3,400건을 기록했다. / 뉴시스
올해 1월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가 3,400건을 기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금리인상에 따라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가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05건이었던 전국 분양권 전매건수는 올해 1월 3,400건으로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서울은 11건에서 27건으로 총 16건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중 올 1월 기준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19건)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는 1년 새 분양권 전매건수가 235건(201→435건)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 내에선 부천(73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장 많았고 시흥(56건)·광주(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분양권 전매가 462건(86→548건) 급증한 인천은 서구가 올해 1월 기준 323건으로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이어 연수구(76건), 미추홀구(71건), 부평구(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기존 아파트 거래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점(계약금‧중도금만 있으면 가능) △청약통장 없이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싸게 구입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마이너스 피(p, 프리미엄)’ 매물이 늘어난 것도 분양권 전매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으로 전매제한 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경우 분양권 전매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 각각 완화되며 비수도권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 사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될 시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이후엔 분양권 전매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 자산을 보유한 투자가들은 집을 직접 사는 것보단 분양권 사고 파는게 더 효율적인 투자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만약 한국은행이 내달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중도금 대출을 낀 분양권 전매의 경우 영향을 받아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분양권 전매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시장 내에서는 대출·세금 규제 등의 영향도 크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분양권 전매인데 이는 매매 보다 훨씬 사고 팔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거래량도 소폭 회복 중인 상황이라 추가 변수가 없는 한 분양권 전매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단 다음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분양권 전매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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