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현직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임명권자는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오후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