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탁핵심판 대응TF'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진선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탁핵심판 대응TF'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대응 미비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TF(task force, 전담 조직)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9개월 전, 무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대하며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며,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한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보다 2개월 앞서 있었던 수도권 폭우 상황에서도 지역 만찬까지 꼬박 참석했다”며 “그 시각 행안부는 비상대응 1단계를 가동했고, 그날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침수로 3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은 ‘115년 만의 일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당하게 답했다”고 과거 이 장관의 언행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장(首長)은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장은)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최선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구조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과 기관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이 장관이) 조사 한 번 안 받았고 징계도 안 받고, 해임 건의도 거절됐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파면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2023년 7월 25일 오후 2시”라며 “드디어 이상민 장관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 결론이다”며 “재난과 안전에 관한 주무 부처의 장관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및 조치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네 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에는 진선미 권칠승 박주민 기동민 김승원 오영환 이수진(동작을) 이해식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