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과정서 실제 전세사기 적발시 등록‧자격취소 등 무관용 강경 대응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말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 / 뉴시스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업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말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사기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먼저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은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 또한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들이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의 협업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달 초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시 특약과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책임 등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가 상주해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장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약 관련 온라인상담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확한 시세파익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을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한 뒤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철저히 현장조사에 임하겠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토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임차인들이 빌라 등의 시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90%로 조정‧시행할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전체 빌라 중 66%만 가입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7일 ‘집토스’는 국토부 실거래가격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최근 3개월치 실거래가격‧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빌라 전세 거래 중 66%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도권 지역 빌라 시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수도권 내 빌라 중 66%는 오는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세사기가 기세를 부리는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임대차3법 등을 지목했다.

원희룡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주택 매매가격 폭등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오르고 매물까지 없는 상태가 계속되자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로 주거 이동을 하면서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약한 시점에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전세사기범들이 판 치게 됐다”며 “여기에 보증금 대출도 서민대출이라는 명목하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까지 극성을 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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