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은 국내 주요 공항들보다 활주로 길이가 짧게 설계돼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제한적이다. / 엠브라에르
울릉공항은 국내 주요 공항들보다 활주로 길이가 짧게 설계돼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제한적이다. / 엠브라에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현재 계획보다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소형항공사) 기준을 현행 항공기 최대 좌석 수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울릉공항 활주로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사업비 증액이 필수적이라 사업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울릉공항 개항 시점은 소폭 연장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국토부, 소형항공사 기준 항공기 좌석 수 50석→80석 확대 방향 검토

울릉공항은 앞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부터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계획된 이유는 도서공항 특화 모델 활주로 기준 및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이 최대 50석 규모의 항공기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운용 항공기의 최대 좌석 수를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쯤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항공사 좌석 기준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해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확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항공기 좌석 규모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울릉도와 백령도, 흑산도 등에 사업을 추진 중인 도서지역 소형공항의 경우 소형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주로 규모를 50석 규모의 항공기에 맞춰 1,200m로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 국토부가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잠정 확정하고 나선 만큼 경북도에서도 최대 80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을 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1,200m의 울릉공항 활주로는 소형항공기라 할지라도 이착륙이 제한적이며 50석 규모의 항공기만 취항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에서 4대를 운용 중인 터보프롭 항공기 ATR 72의 최소 이륙거리는 1,315m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보다 길다. 사실상 현재 국내 소형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의 취항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ATR 측은 16일 코리아 데이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ATR의 터보프롭 항공기가 한국 시장에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ATR 72-600 항공기. / ATR
현재 하이에어에서 운용 중인 ATR 72 항공기는 승객수를 제한할 경우 울릉공항 취항이 가능해 보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이착륙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ATR

◇ 1,200m, 소형기 취항도 제한적… 안전·경제성 등 활주로 연장 목소리 꾸준

이에 국토부나 ATR 제작사 등은 72석 규모의 ATR 72 기재도 충분히 울릉공항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왔다.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2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ATR 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130㎏이다. ATR 72 기체 무게(OEW)가 1만3,500㎏, 연료(김포∼울릉 노선) 중량 1,216㎏을 제외하면 승객과 수하물 중량을 최대 6,414㎏까지 수용할 수 있어 운항승무원과 캐빈승무원을 포함해 약 67명 내외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ATR 72 항공기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마른 상태이고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 최대 중량은 1만9,500㎏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1,630㎏가 적은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약 48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항공기 이착륙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바람 방향이 수시로 변하며 저시정인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1,200m보다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울릉군에서는 ATR 72 항공기로 최대 50명을 수송할 경우 경제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울릉공항이 1,200m 규모로 설계된 후 하루 4회 왕복 운항을 하게 되면 50석 기준 입도객은 하루 최대 200명 수준이다. 출도객까지 합치더라도 하루 최대 400명 수송이 최대다.

◇ 울릉·백령·흑산도 도서공항 규모 확대, 내륙공항 활성화·수익↑ 영향 전망

울릉군청 관계자는 “울릉공항을 현재 기준대로 공사를 진행해 개항하게 되면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연간 운영비로 약 100억∼11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하루 400명 수송으로는 적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소형항공사의 수익성도 보장하면서 공항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울릉공항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항공사 기준이 80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승객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항공권 비용이 저렴해지고, 울릉공항의 규모를 확대한다면 백령공항과 흑산공항도 동일한 기준으로 ‘도서공항 특화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더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내륙공항 활성화 및 수익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용역 발주 계획을 완료하고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경북도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목표치는 1,500m로 알려진다.

경북도에서는 “소형항공사 기준이 최대 80석까지 완화되면 항공기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8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용역을 의뢰하려 한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에 따르면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된다. 울릉공항의 경우 총 사업비가 6,651억원에 달한다. 사업비가 약 998억원 정도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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