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울릉공항 설계안은 ATR 72 및 엠브레어 E190-E2 기재가 이착륙을 하기에 적합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울릉공항을 확대 설계한다. 사진은 울릉공항 조감도. / 국토부
기존 울릉공항 설계안은 ATR 72 및 엠브레어 E190-E2 기재가 이착륙을 하기에 적합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울릉공항을 확대 설계한다. 사진은 울릉공항 조감도. / 국토부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 규모를 소폭 확장해 재설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는 당초 설계 계획대로 울릉공항을 완공하게 되면 취항하려는 항공기 ‘ATR 72’와 ‘E190-E2’ 기종의 이착륙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 연장은 사업비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울릉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이미 34∼35%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울릉공항 설계안은 △활주로 길이 1,200m·폭 36m △활주로 포함 착륙대 좌우 폭 140m 규모다. 그러나 이대로 공사를 진행할 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 취항도 제한적이다.

현재 국토부는 소형항공사 기준을 항공기 좌석수 50석에서 80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다. 좌석수 80석에 부합하는 항공기는 △ATR사 ATR72 △엠브레어(엠브라에르) E190-E2 2개 기종이 대표적이다. 해당 항공기는 최소 이륙 거리가 1,200m 이상 1,800m 이하(3), 날개폭이 24∼36m(C)에 해당돼 육상비행장 분류 기준에 따라 ‘3C’ 등급에 해당되지만,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현재 울릉공항 설계 기준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먼저 이륙거리가 1,200m 이상인 ‘분류번호 3’에 해당되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육상비행장은 공항 활주로를 포함한 착륙대 양끝에 최소 9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240m 권고)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기존 설계안에는 종단안전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분류번호 3인 육상비행장의 착륙대 정지구역 설치기준은 △활주로 양끝(종단)부터 중앙으로 150m 이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좌우로 각 75m(폭 150m) △활주로 종단 150∼300m이내의 범위에서는 점차 증가해 활주로 종단 300m 지점에서부터 활주로 중앙까지는 중심선 기준 좌우로 각 105m(폭 210m)에 이르도록 정지구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현행 울릉공항 설계안에는 착륙대 좌우 폭이 140m로 이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공항·비행장시설및이착륙장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1,200m 양끝에 최소 90m의 종단안전구역을 설치하고,  계류장을 제외하고 활주로 중앙선 기준 좌우 폭이 150m가 되도록 확장한다. / 국토부
국토부는 공항·비행장시설및이착륙장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1,200m 양끝에 최소 90m의 종단안전구역을 설치하고,  계류장을 제외하고 활주로 중앙선 기준 좌우 폭이 150m가 되도록 확장한다. / 국토부

국토부는 이러한 법 기준에 맞춰 울릉공항에 종단안전구역을 최소 90m, 착륙대 좌우 폭을 최소 150m로 확장한 ‘3C’ 기준을 충족해 ATR72 및 E190-E2 기재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활주로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번 울릉공항 재설계 안에도 활주로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더 연장할 수 없는 이유는 ‘비용(돈)’ 때문이다.

우리나라 동해 해저 지형은 대륙붕이 좁고 바깥쪽으로 갑자기 깊어지는 대륙사면을 지나 약 2,000m 깊이의 동해 해저면과 연결된다. 울릉도 역시 좁은 대륙붕으로 인해 활주로 길이를 약 1,500m 내외로 연장하게 될 시 사업비가 현재(6,651억원)의 1.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단안전구역 설치 및 착륙대 폭 확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활주로까지 1,400∼1,500m로 확장하게 되면 예타 재조사는 물론이고 예타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상 활주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ATR72 및 E190-E2 기재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활주로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엠브레어는 92석(비즈니스석 12석, 이코노미석 80석)으로 좌석이 구성된 E190-E2 항공기에 승객 약 80명을 태우고 포항경주공항(활주로 1,200m)에 착륙하는 시범 비행을 실시했다. 당시 E190-E2 기재는 착륙 시 활주로 1,000m 지점을 앞두고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0m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공항 규모를 기존 2C에서 ATR72나 E190-E2 기재가 취항할 수 있도록 3C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활주로 연장은 해저지형 및 사업비 증가로 불가하다”며 “ATR이나 엠브레어에서도 자사 항공기가 1,200m 이내 활주로에 이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은 당장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릉공항에 취항 의사를 밝힌 곳은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를 포함해 3곳 정도로 알려졌다.

하이에어는 72석 규모의 ATR72를 50석으로 개조한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운항관리사 부족으로 운항을 잠정 중단(운휴)했다. 하이에어의 운항관리사 부족 현상은 경영난으로 임금(급여)이 체불됐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하이에어는 최근 5년간 누적 실적이 △매출 268억원 △영업손실 429억원 △순손실 420억원 등이다.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이며, 재운항 시점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이에어 외에 항공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섬에어’가 ATR72 기재를 도입하고 소형항공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경북도가 ‘경북형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 엠브레어와 공항 및 MRO(정비) 협력, 항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항공산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국내 한 중견기업이 엠브라에르 항공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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