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전날 헌재 판결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였다. 재판관 다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이번 재판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판결 전에 시행령을 고친 데 대한 책임과 ‘자격 없는’ 권한쟁의로 각하를 받은 책임을 들어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장관의 사퇴 혹은 탄핵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에 검찰 출신이 많다며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전선을 넓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에는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온 데 대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지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