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당초안에 비해 0.02%p 추가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8.6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난 3월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시가격안의 변동률 18.61%에 비해 0.02%p(퍼센트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에도 쓰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이달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의 변동률 18.61% 보다 0.02% 내린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부 초안에 비해 변동폭이 커진 곳은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으로 조사됐다. 초안과 비교해 △서울의 변동률은 -17.30%→-17.32%로 △부산 -18.01%→-18.05% △대구 -22.06%(변동 없음) △인천 -24.04%→-24.05% △대전 -21.54%→-21.57% △세종 -30.68%→-30.71% 등 대부분 지역의 변동폭이 확대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온라인)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초안에 비해 소폭 내려감에 따라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기존 예상치에 비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할시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과 비교해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국토부가 1세대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로 125만2,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29.5%, 2022년 보다는 38.5% 각각 낮아진 금액이다.

이날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당초 발표한 18.61%보다 0.02%p 낮은 18.63%로 확정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건보료 등의 부담은 줄고 복지 수혜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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