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5.92% 하락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5% 하락했다. / 뉴시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5% 하락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각각 평균 5.92%, 5.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에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작년 12월 소유지와 관할지자체 등을 상대로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작년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1년 새 의견제출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각 지자체의 참여‧검증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표준지 56만필지의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견청취 과정에서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면서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됐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1년 새 하락폭 가장 컸고, 이어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변동이 컸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역시 작년에 비해 5.95% 내려갔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반영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의견청취 후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 말 정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3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아파트 등)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씩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올해 표준지‧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10~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세율이 조정되고 기본공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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