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말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발표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말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5.95% 하락한다. 

이는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6만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를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표준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이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변동률 7.34%에 비해 13.29%p 떨어진 수치다.

또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현실화율 53.6% 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올해 57.9%에 비해선 4.4%p 내려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8.55%)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갔고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충남(-4.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변동률은 -5.92%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21년과 올해 2년 동안 각각 10.35%, 10.17% 오르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하향조정하면서 내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내림세가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65.5%)과 비슷한 65.4%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올해 71.4%에 비해 6%p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수렴‧청취 절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 등에 각각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유세 등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월 23일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등과 함께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안)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재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의 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거나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례로 2023년 재산세는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45%)하면서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내년 4월경 확정 예정이라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개정(안)도 기본공제 금액(1주택자 현행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현행 6억원→9억원 인상 검토)을 높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하락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서 보유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급등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2023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낮추더라도 단기적인 주택거래활성화와 가격 하락세로의 전환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보유세가 경감돼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 관련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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