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가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휴엔케어 홈페이지  
세스코가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휴엔케어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채용을 빌미삼아 경쟁사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 및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더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된다.

◇ 기소 이어 공정위 신고… 세스코 “철저한 조사, 엄정한 조치 필요”

지난 1일, 세스코는 삼양인터내셔날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한 혐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방역 서비스 브랜드 ‘휴엔케어’를 론칭한 바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이 2020년~2021년에 걸쳐 업계 1위 세스코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이미 이 사안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같은 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양인터내셔날과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그리고 전직 세스코 직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은 지난달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삼양인터내셔날에서 휴엔케어 운영을 총괄하고 있던 A상무는 세스코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B씨에게 본부장 자리로의 이직을 제안하며 세스코 영업비밀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직 금지 약정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A상무로부터 제안 및 각서를 받고 잠시 다른 직장을 거치기로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직을 보장받은 B씨는 퇴사 직전 세스코의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여러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이를 건네받은 A상무는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해 영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세스코 측은 “재판과 별개로 세스코는 국내 방역산업 시장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에 따른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스코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문기술 축적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를 이어온 기업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삼양인터내셔날은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데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과 별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GS그룹 계열사에 속하는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3세인 허광수 회장이 이끌고 있다. 허광수 회장은 고(故)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고(故) 허정구 명예회장의 3남이다. 또한 비상장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4세인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37.33%), 허서홍 GS 부사장(33.33%), 허세홍 GS칼텍스 사장(11.2%)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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