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 뉴시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초=권정두 기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의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과 A상무, 그리고 세스코 전직 법인영업팀장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직을 약속하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관련기사: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재판 본격화)

이날 공판에서는 총 3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피의자인 A상무와 B씨가 각각 상대방의 증인으로 심문을 받았고, 두 사람의 동료인 C씨도 증인석에 섰다. 세스코에서 일하다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해 두 사람과 각각 함께 일한 바 있는 C씨는 서로를 소개해줬을 뿐 아니라, 영업비밀 자료와 채용보장각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다.

◇ 핵심 쟁점은 영업비밀 인정 여부

이번 재판에서 A상무 측과 B씨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이직을 보장받고 퇴사 직전에 영업비밀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이를 일체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A상무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우선, 양측과 증인 C씨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B씨가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을 약속받고 A상무로부터 각서도 받은 것 △B씨가 세스코에서 빼돌린 자료가 삼양인터내셔날 내부에 전달된 것 △일정 기간이 지난 뒤 A상무가 부하직원들에게 해당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다.

이와 달리 서로의 입장과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직과 자료 유출을 먼저 요구 또는 제안한 것이 누구인지다. B씨는 친분이 있던 C씨를 통해 A상무와의 만남을 먼저 요구한 것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직 제안은 A상무 측이 먼저 했고 이직 조건으로 자료 유출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A상무 측은 이직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고, 자료 유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특히 특정 계약금액 고객 리스트에 대한 자료 유출 요구 여부와 전달 자리에서 자료 확인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탈취된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주희 기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탈취된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주희 기자

두 번째 쟁점은 탈취된 자료를 실제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B씨가 세스코에서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자료는 기술 또는 서비스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고객리스트다. A상무 측은 해당 자료에 담긴 내용의 중요성 여부와 세스코의 관리 정도에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의 내용이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나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세스코 내부적으로 해당 자료들의 파기 등이 철저히 관리·감독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중요한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물음표를 붙였다.

하지만 B씨 측은 A상무 측의 거듭된 심문에도 한결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달된 자료에 담긴 계약 상태나 금액은 영업활동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는 고객사 연락처의 경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B씨 측은 업무편의상 보안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기 등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회사 전반의 규정 및 시스템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서를 통한 이직 보장이나 자료의 유출 및 전달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가운데, 탈취된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법리적 판단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