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인터내셔날의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 뉴시스
삼양인터내셔날의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직을 조건으로 경쟁사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과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구형했다.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및 법인 측이 경쟁사의 자료를 탈취 및 활용한 행위의 부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 이직 미끼로 중견기업 자료 탈취한 대기업… 법원 판단 주목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쟁사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및 법인과 전직 세스코 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이직을 조건으로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B상무가 세스코에서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이직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건네받아 자사 영업에 활용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삼양인터내셔날 B상무 및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전 세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우선, 앞선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온 A씨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피해를 입은 세스코 측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삼양인터내셔날 B상무로부터 먼저 이직을 제안 받았고, ‘세스코에서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말과 ‘100만원 이상(계약규모) 고객리스트’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받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 회사에 미친 영향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 우려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삼양인터내셔날 B상무와 법인 측은 경쟁사 자료를 탈취해 활용한 행위가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우선, B상무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적으로 공소사실이 죄가 되는지를 다투고 있을 뿐,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타사의 자료라는 것은 이면지 한 장이라도 다른 회사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일 텐데 그걸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은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측 또한 최후변론을 통해 “경위가 어떠했든 간에 회사의 구성원이 경쟁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한다”며 사과 및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B상무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모두 자료의 내용과 관리 방식, 활용 효과 등에 비춰봤을 때 탈취 및 활용된 세스코의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쟁사의 자료를 빼돌려 활용한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만큼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B상무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 측이 먼저 이직을 요구했고, 세스코 자료를 A씨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으론 회사 측 책임에 선을 긋는 모습도 나타났다. B상무 측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A씨에게 채용보장각서를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임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채용보장각서를 써준다고 해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하소연에 개인 자격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회사 소속 임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러한 삼양인터내셔날 B상무 및 법인에 대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을 적극 다투고 있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또 A씨에게 이직 자리를 제안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 측은 “자료가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또 어디선가 유출돼 사용하고 있을 2차 피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사에겐 크나큰 영향,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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