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소득 기준 등 각종 요건 충족시 ‘저리대출‘ 이용… 정부, 요건 및 절차 간소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자금 집행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자금 집행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자 마련한 ‘저금리 대출 지원’ 자금의 집행률이 전체 자금 대비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자금 총 1,670억원 중 지난달 중순까지 집행된 금액은 13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자금 대비 약 0.8% 수준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69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3건만 집행됐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자체 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률이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은 소득 기준 등 여러 요건이 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의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피해자는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올해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지난 달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 대출 주요 내용
지난 달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 대출 주요 내용 /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이주희 

하지만 대환 대출을 이용하려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인(피해자)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주택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의 피해 임차인의 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4,000만원까지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대출이라도 받아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는데 여전히 (대출)문턱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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