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 전부 보상 어려워… 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사례 남길 수 없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이 주장한 전세사기 관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야당이 주장한 전세사기 관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액 전부를 떠안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 발언에 따라 향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는다면 결국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것이 된다”면서 “사기가 발생해도 결국 (피해금액을)‘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지 안냐”며 반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전세사기 관련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등을 다 (해결)해 주면 좋으나 국가가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선 안 된다”며 “조금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피해 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우선매수권)를 주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오랫동안 천천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이미 기존 대출이 있거나 피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우선 매수하겠다”며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현재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 등 공공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경매 등 보증금 회수 절차를 대신하고 세입자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한 내용이 담긴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앞서 올해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 혈세를 건설사 살리기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반면 신혼부부‧청년‧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층이 대부분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는 인색한 보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유일한 재산과도 다름 없다”며 “전액을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아 평가한 뒤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경기 동탄,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제대로 된 현황 자료나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정부 대책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추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미봉책에 그쳐 있다”며 “우선 제2‧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부터 펼치고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에 대한 제재, 전세계약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전세대출 DSR‧LTV 적용 등 전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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