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 집중하기 보단 전체 임대차 시장 틀 손 볼 것”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본격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다시 추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내부 검토 결과,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유예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고 검토 중에 있다”며 “과거 계도기간 중 임대차거래 신고량이 증가한 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투명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세가율‧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이 얽혀있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는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 본 뒤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 3법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제도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으나 지금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전세제도를 판 위에 올려 커다란 그림을 그려볼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 개편을 시사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및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때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각 지자체 등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길 시 보증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엔 보증금과 상관 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즉시 도입‧시행됐으나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5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5월에도 추가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정했다. 당초 일정대로였다면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세제도를 비롯한 임대차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말 국토교통부‧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 착수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맡긴 상태다. 용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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