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저금리 시기에 임대차2법 등이 전세가격 상승 가속화”

정부의 보증보험 확대와 임대차2법 시행 등이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정부의 보증보험 확대와 임대차2법 시행 등이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펼친 보증보험 확대와 전세자금대출, 임대차2법 시행 등이 오히려 전세가격 폭등을 유발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가격이 지난 2020년 하반기 수준까지 조정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처럼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전세가격지수 차이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지방의 전세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가격지수는 어느 한 시점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둔 뒤 기준과 비교해 높으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한 값이다. 이때 기준 값은 100으로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가 시행한 △전세자금 보증확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세자금대출을 전세가격 폭등 요인으로 꼽았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보증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했고 2022년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보증보험 가입 이후 2년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지난 2021년 가입한 보증보험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21년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나 조정됐다”며 “이 기간 동안 저금리 환경과 임대차2법(2021년 7월 시행) 시행은 전세가격 폭등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도 전세가격 폭등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수준까지 제공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릴 경우 시세의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정부는 보금자리정책을 펼치면서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전세자금대출‧정책금융 확대는 곧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고 연이어 ‘갭투자’로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이용됐다”며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전세’에 따른 청년층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 자료: HUG, 그래픽:이주희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 자료: HUG, 그래픽:이주희 기자

이외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역전세’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경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주택경매 거래가 많아질 경우 주택시장 기능이 크게 위축돼 거래량과 가격 모두 하방하는 주택시장 침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매가 급증하자 주택시장 거래는 크게 침체되고 주택가격 역시 하향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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