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 집 낙찰자만 가능

이달 10일부터 불가피하게 경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뉴시스
이달 10일부터 불가피하게 경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더라도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살던 전셋집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을 경우 해당 집의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7년간 무주택자였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낙찰 받아 3년간 보유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총 10년으로 인정된다.

또 5년간 집이 없었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을 3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2년간 무주택자 생활을 했다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속해야 하며 집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경매로 집을 낙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약 신청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경매·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살던 집을 낙찰 받았던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경매에 올라온 빌라의 경우 낙찰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빌라의 낙찰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경매 분석 업체 ‘지지옥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 820건 중 71건만 낙찰(8.7%)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0년 1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1월 14.1%에서 2월 10.7%, 3월 9.6%, 4월 8.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려운데다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한 주택 유형으로 인식돼 경매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며 “또 전세사기가 발생한 빌라는 싼 가격에 낙찰 받았더라도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더욱 낙찰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난’까지 대두되고 있어 향후 경매에 나오는 빌라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