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 뉴시스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11일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통지 및 징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위헌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헌재와 대법원은 수신료 결합고지가 정당하며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모두 뒤집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대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지 행위를 통합할지 분리할지 여부는 모법의 취지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수탁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금지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KBS와 한전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공영방송 옥죄기 현실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졸속‧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보던 말던 무조건 수신료 내라는 게 위헌적 법률”이라며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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