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강제 징수의 시대의 종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징수 시대의 종언”이라며 “이제 국민에게 세금처럼 걷어가는 강제 징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KBS에 대한) 애정이 큰 데 여러 문제가 많다”며 “노조가 장악한 방만 경영으로 인해 억대 연봉자가 2,200명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절차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인 셈이다.

방통위는 전날(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그간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TV를 보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합 징수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 됐다.

방통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송법은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개정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정부가 방송 탄압을 위해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의 돌격부대를 자처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다”며 “국민의 수신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편과 혼란만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준비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가 윤석열 정권의 본심임을 모두가 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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