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31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교사 기본권 보장과 관련, 질적인 대안 제시 대신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교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 현장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이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며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한다.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제 정의당 노동부대표는 “지난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한다”며 “교사는 교육노동자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노동부대표는 “(현재) 교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노동권이 제약되어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원은 별도 창구를 통해 접수하겠다'고 했다”며 “현재도 학교로 걸려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행정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응대하고 있다. 교사에게 갈 민원전화를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히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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