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 뉴시스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교권 보호’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이다. 하지만 올해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은 없다. 이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야 황급히 법안 제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교권침해 방지법, 올 상임위서 논의한 적 없다

최근 몇 년간 폭행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사의 인권 보호,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모두 8건이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건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또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생활지도법)은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 여야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 

이에 정치권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들을 차제에 반드시 빠른시간 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권회복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등이 교권 침해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인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는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고인 명복을 빌기 위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교권침해와 관련한 현안질의와 함께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이초 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놓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