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9일 자회사인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9일 자회사인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드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위메이드의 해외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블록체인 게임을 글로벌 출시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중국 시장 사업 확대를 통한 실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과거의 분쟁 정리할 것”

9일 위메이드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593억원으로 전년동기(1,090억원)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은 403억원으로 전년동기 346억원의 영업손실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영업비용은 1,996억원으로 전년동기(1,435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특히 지급수수료는 847억원으로 전년동기 411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미르M’ 블록체인 버전 게임을 글로벌 출시했지만 1분기 해외매출 반등은 없었다. 2분기 해외매출 또한 295억원으로 전년동기(454억원) 대비 3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내 출시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의 ‘나이트 크로우’가 흥행하면서 국내매출은 전년동기(635억원) 대비 104% 증가한 1,29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위메이드 측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분쟁 때문에 라이선스 매출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라이선스 매출은 64억원으로 전년동기(84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IP문제로 20년 동안 법적 분쟁 중이다. 양사는 하나의 기업이었지만 위메이드가 독립하고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IP는 중국에서 장기간 흥행을 이어오고 있어 양사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양사는 관계 변화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과거의 분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향후 사업을 위해 분쟁을 끝내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권)가 발급되고 실제 출시가 이뤄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넥슨게임즈,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의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출시에 성공하고 있다.

장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인 중국이 다시 열리고 있다”며 “2001년 중국에 출시한 ‘미르의전설2’부터 시작해 위메이드는 긴 중국 사업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저작권 침해, 각종 소송과 같은 시련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분쟁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 중인 일들을 조만간 시장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중국 독점권… 위메이드, 라이선스 매출 확보

장 대표는 중국 사업에는 3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분쟁 때문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미르4, 미르M의 중국 출시. 세 번째는 지금까지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 저작권자와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다.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미르4, 미르M은 중국 출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임이다. 현지화 이슈는 크지 않다. 퍼블리셔 계약과 판호 발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늦은 오후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승적 판단으로 이번 계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의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단속권 등의 독점권을 갖는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연간 1,000억원의 계약금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한다.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라이선스 매출을 얻을 수 있고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양사는 공동저작권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진출 사업은 오랫동안 해왔다. 미르 관련 사업을 더 잘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들은 모두 취하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번 계약과 소송은 별개라고 보면 된다. 진행 중인 소송은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전에 있었던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선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5년 뒤 계약이 끝나면 다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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