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발송된 스팸문자다. / 스팸문자 캡처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의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발송된 스팸문자다. / 스팸문자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주식정보방 입장을 유도하는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이통3사 불법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음성·문자)은 △SKT·SKB·SK텔링크 436만2,911건 △KT 793만6,847건 △371만482건 등으로 모두 1,601만240건이다.

지난해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은 모두 4,987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처벌되는 비율은 0.0018%(877건)다.

불법 스팸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는 방통위의 방송통신사무소가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스팸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소비자주권은 처벌이 약해 불법 스팸 건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통신사들에게 스팸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수신 거부를 했음에도 스팸을 전송했다는 것이다. 1월 SKB에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3월 KT에는 1,500만원, 6월 LG유플러스에는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은 통신사를 거쳐서 전송된다. 스팸에 대한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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