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위스키 가격이 현재 가격과 비교해 반값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류주에 붙는 주세, ‘종가세→종량세’ 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 13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고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참고로 맥주의 경우 2020년 주류 수량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산 맥주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덧붙였다.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해 가격의 72%를 세율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산 위스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는 지나친 고세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맥주도 1968년 이후 50년 넘게 종가세가 적용됐었다. 다만 지난 2020년 수입맥주가 ‘4캔 1만원’ 등의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량세를 도입하게 됐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도수가 높을수록, 종가세를 적용하면 술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일본 등 많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증류주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용량과 도수만 같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 주세도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 희석식 소주 가격은 ‘과제’

국내선 현행 주세법에 따라 세금이 여러 차례 붙게 된다. 예컨대 1L 용량의 10만원짜리 위스키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선 주세 7만2,000원이 붙는다. 여기에 주세의 30%만큼 교육세도 더해진다.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하면 10만원짜리 위스키에 11만원가량의 세금이 붙는 셈이 된다.

이번에 발의된 주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증류주의 알코올 도수가 △11도 이하라면 1㎘당 122만4,480원 △11도 초과 21도 이하라면 1㎘당 156만3,260원이 붙는다. 여기에 21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만원씩 더해진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알코올 도수가 40도인 위스키에 붙는 주세는 1㎘당 1,106만3,260원 수준이 된다. 같은 도수의 위스키가 1L 용량일 경우 주류 가격과 상관 없이 1만1,063원의 주세가 붙는 셈이다.

이번에 발의된 주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3,000㎘에 한해)에 대한 세율은 50% 감경한다는 내용의 항목도 신설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주세법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서민의 술이라고 일컬어지는 희석식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출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종가세를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360㎖)에 붙는 주세는 400원 가까이 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세가 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심지어 주류 출고 가격이 100원 오르면 유통과정을 거쳐 식당에서 판매될 때는 10배가량 뛰어 1,000원이 오르곤 한다. 주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업계 화두였음에도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한 이유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은 “국내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대표적인 주류 주종인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량세 도입 시 적절한 세율과 유통구조 개선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근거자료 및 출처
주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C%84%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0. 13.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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