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주류업계에서 ‘소주 가격 인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참에 증류주 주세도 ‘종량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1원) 인상한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소주 출고가를 7.9%(85원) 인상해 1병당 1,081원이던 출고가가 1,166원으로 올랐고, 이번 인상분까지 반영할 시 1,247원으로 상승한다.

하이트진로 측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유리병 가격은 21.6%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하이트진로 외에 다른 주류 업체들 중 소주 출고가 인상을 결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정과 유리병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비 및 제조경비 원가 상승은 주류업계 전체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줄줄이 소주 출고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소주 가격이 치솟는 현상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소주도 종량세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소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1병당 약 1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소주 출고가 인상은 100원 미만 수준에 그치지만, 음식점과 주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은 1,000원 정도 인상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요소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는 1병에 6,000∼7,000원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소주의 종량세 적용을 외치는 이유는 증류주에 해당되는 소주의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바꾸면 같은 증류주 항목에 포함되는 위스키의 주세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주 가격이 인상되는 타이밍에 맞춰 ‘증류주 종량세’를 적용해 위스키 가격이라도 낮춰달라는 얘기다.

앞서 맥주와 탁주(막걸리 등)의 주세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때 소주와 같은 증류주도 종량세 적용이 검토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주류업계의 반대와 소주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무산됐다.

그러나 종가세 체계 하에서도 소주 가격은 날로 인상돼 이제 1병당 7,000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에서 ‘소주 가격 인상’,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증류주 종량세 적용을 반대할 명분이 희석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산 위스키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도 생겨나는 만큼 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증류주 종량세 전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증류주의 고세율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종량세)으로 변경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맥주의 경우 2020년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산 맥주의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수입 판매되는 증류주에는 △관세 20% △원가+관세에 대한 주세 72% △주세의 30% 교육세 △원가·관세·주세·교육세를 합친 것에 10% 부가세 등이 붙는다. 이 경우 세율은 약 155%에 달한다. 원가가 10만원인 위스키가 국내에 들어오면 25만5,550원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증류주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주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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