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왔다”며 “우리 국민 1,41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 8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지적했으나 정작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 내지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였다”며 “정부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재외국민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은 △ 섬·벽지 거주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자 △ 장애인 △ 법정 1,2급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