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제출 원매자 3곳, 1차 매각 때와 다른 모습
항공업면허 보유, 항공업 회복세… 긍정적 요인 존재

플라이강원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 2차 공개경쟁입찰(이하 공개매각)의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이 불발돼 지난 9월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0월 진행된 예비입찰과 본입찰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최근까지 복수의 원매자가 실사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가 보여 본입찰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플라이강원 2차 공개매각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총 3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돼 같은 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받았는데, LOI를 제출한 원매자가 3곳이다. 이후 LOI를 제출한 복수의 원매자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2차 공개매각의 경우 1차 공개매각과 달리 LOI를 제출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1차 공개매각 예비입찰에는 단 한 곳의 기업도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투자설명서를 받아가거나 관심을 내비친 곳은 존재했지만 입찰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1차 공개매각 당시에는 LOI를 제출한 기업이 없는 만큼 예비실사도 진행되지 못했고, 본입찰에도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반면 2차 공개매각에서는 LOI 제출 원매자가 3곳이 있고 이들이 지난 8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다. LOI를 제출한 복수의 원매자들이 모두 오는 13일에 있을 본입찰에 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1차 공개매각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플라이강원 본입찰은 공개매각 특성상 LOI를 제출하지 않은 제3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이 플라이강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침체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업황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그리고 있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공운송사업면허는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신규 발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상 지난 2019년 3월 국토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3개의 항공사에 발급한 게 마지막 항공운송사업면허인 셈이다.

여기에 항공업계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올해 1∼10월 기준 항공여객은 약 6,506만명, 탑승률은 86.2%를 기록했다. 여객수는 2019년 동기간 약 7,829만명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탑승률은 오히려 2.5%p(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연이어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점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플라이강원의 인수 가격은 대략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신규 항공기 도입, 인력 신규 채용,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정지를 해제 등 경영정상화에 약 500억원쯤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있어 총 1,000억원 정도면 항공사를 인수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플라이강원이 보유한 항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최종인수자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기재를 면밀히 검토해 입맛에 따라 골라 사업 계획이나 방향을 새롭게 짤 수도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본입찰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1차 공개매각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측에서는 “본입찰까지 하루가 남았고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오는 13일 플라이강원 본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참여할 경우 오는 15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고 12월 22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https://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20231019,19394,20230418)/제90조
2023. 12. 12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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