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재운항 계획 철회… 18일 AOC 효력 정지 예정
주원석 대표 “AOC 유지보다 매수자 자격 평가 우선시”
8월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예정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오는 17일 운행 재개를 준비했던 플라이강원이 계획을 접었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가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AOC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운항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항을 재개하는 것보다 투자자(매수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오는 17일 재운항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OC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항공사가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AOC 효력은 정지되는데, 플라이강원의 AOC 효력이 유효한 시기가 17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5월 20일부터 셧다운(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조치) 상태에 놓여있는 플라이강원 입장에선 재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운항자격이 정지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겸 기업회생 법정관리인은 국토교통부에 7월 17일 재운항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AOC를 유지한 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재운항 계획을 철회했다. 당장 재운항보다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오는 18일 AOC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AOC 효력 정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수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원석 대표는 “AOC의 경우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안 항공사의 구성 인력이나 비행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AOC 유지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급하게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7일 재운항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스토킹호스(사전 예비인수자 선정)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며, 재운항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예비 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사실상 재운항을 위해서는 인수 우선권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주원석 대표는 그 동안 플라이강원에 관심을 보이던 기업체들을 평가한 결과,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에 적합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보다 자금력이 탄탄한 인수자 확보를 위해 AOC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재운항을 포기했다.

주원석 대표는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항공사를 싼값에 매수한 후 재매각 차익 실현이 목적인 곳이거나, 인수자금(약 300억∼400억원) 확보도 쉽지 않은 기업으로 분석됐다”며 “항공사는 인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 후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면 최소 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납입하고 재무적 투자자(FI)를 물색하려하는 기업에는 항공사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운항을 통한 AOC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자격 미달인 기업에 우선협상 자격을 주게 되면 오히려 패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은 빠르면 8월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매각주간사와 함께 중견기업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수자 선정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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