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판매하는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에 대한 처벌에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변조 도용을 온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고의가 아니고 팔아서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설명과 당시 CCTV를 조사해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는 경우는 전부 구제해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1만3,000건을 전수 점검한 뒤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술·담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한 달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등이다.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고 난임부부 중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에 재혼가정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개선하고 환급금 통지 및 환급 절차를 마련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시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