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권단 중 75% 이상 동의 얻어야… 70% 차지한 중소 금융회사 결정 관건

채권단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추가 자구방안을 발표 중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 뉴시스
채권단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추가 자구방안을 발표 중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을 위한 채권단의 1차 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채권단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그간 기존 자구책 이행 및 추가 자구책 마련을 두고 채권단과 ‘강 대 강’ 대립해오던 태영그룹이 전날인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및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자구책을 발표해서다.

그동안 태영그룹에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산은)도 이번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책을 내걸면서 ‘기존 자구책 이행 이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라고 단서를 내건 데 이어 핵심계열사 SBS의 지분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따라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업계 내에서는 채권단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태영그룹 추가 자구책 발표주채권은행 산은, 긍정적 반응 

지난 9일 태영그룹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자구책 등을 발표했다. 당시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책 이행 이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오너일가가 보유 중인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및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기준 태영그룹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은 33.7%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25.4%, 윤석민 회장 배우자 이상희 씨 2.3%, 윤석민 회장의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 0.5%, 서암윤세영재단 5.4%, 전문경영인인 유종연 티와이홀딩스 사장 0.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는 SBS 지분 36.9%를 보유 중이다. 10일 기준 티와이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365억원, SBS의 시가총액은 5,111억원 규모다.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책을 발표하자 산은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계열주가 오늘(9일) 발표한 방안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같은날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는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 대금 태영건설에 직접대여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태영건설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등이 담긴 기존 자구방안의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산은을 포함한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책과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 제공 등의 추가 자구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1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뉴시스
오는 11일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1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뉴시스

◇ 하루 남은 ‘1차 채권단 협의회’ 워크아웃 향배는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책 발표 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우선 10일 오전 열린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책을 단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된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앞서 태영그룹이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약속과 달리 태영건설에 바로 지원하지 않고 티와이홀딩스 영구채 인수에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다. 이후 금융당국 및 채권단 압박이 가해지자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채권단 대다수가 워크아웃에 찬성할 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전체 채권단 가운데 산은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30% 비중인 반면 저축은행·증권사 등 중소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수용되려면 전체 채권단 중 75%(신용공여 기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권단 중 산은 등 대형 금융기관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중소 금융회사들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만약 채권단에 속한 중소 금융회사 상당수가 워크아웃에 반대표를 던지면 워크아웃은 무산된다.

한 증권사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워크아웃 수용 여부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으나 주채권은행인 산은 등이 태영그룹 추가 자구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채권단에 속한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이들 의견을 따라갈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때문에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추가 자구책과 관련해 단서 조건이 달린 점 △(추가 자구책) 확약서가 없는 점 △앞서 태영건설의 PF 규모가 예상치 대비 두  배 이상 집계되는 등 향후 추가부실이 발견될 수 있는 점 등을 두고 채권단 사이에 이견이 갈려 워크아웃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승인되면 채권단은 태영건설을 상대로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간다. 동시에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해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올해 4월 10일까지 진행하며 4월 11일에는 제2차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해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결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5월 11일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며 추후부터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등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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