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노조지부 및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 행위를 비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방심위지부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 정보를 뉴스타파 및 MBC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MBC 자막 조작, 대선 공작, 뉴스타파 등의 희대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가로막는 정치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방심위 소속 팀장 11인은 유튜브 등의 통신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등’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직적으로 퍼트렸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통신 심의는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등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행했던 것인데, 이들은 마치 류희림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근 방통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시종일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속은 방심위 직원들이 관련 규정(방통위 설치법 제 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7조 등)을 짓밟는 것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해야 하며 위반한 직원들을 강력히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방심위는 연간 300억원의 국민 혈세과 투입되는 법정 심의 기구”라며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기구에 극단적 좌편향 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치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며 경고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설치법을 재정비해 방심위 소속 직원들이 정치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같은 극단적 정치 편향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실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방송회관 정문과 후문에서 ‘청부심의 부끄럽다’, ‘민원사주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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