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 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
공유숙박 활성화 지지 73%…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도움 60%↑ 동의
공유숙박 사업자 실거주 의무 완화에 대해 72% 긍정 답변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이 최근 약 3개월 동안 관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 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활성화에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이 최근 약 3개월 동안 관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 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활성화에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은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공유숙박’ 활성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호텔·여행사·협회 및 사단법인·공공기관·학계 등 관광 분야 전문가 312명을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강화방안, 숙박공급 확보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관광 분야 전문가들 다수는 공유숙박이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관광 분야 전문가들은 공유숙박의 장점으로 △지역 현지 경험(79% 동의) △새로운 여행 경험(78% 동의) △흥미로운 여행 경험(77% 동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75% 동의) 등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공유숙박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응답자 60% 이상이 동의했다.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주민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71%, 7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공유숙박 관련 제도로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1년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숙소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설계돼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실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설문 결과, 관광업계 전문가 72%는 공유숙박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중 하나인 등록사업자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유형도 새로운 공유숙박 제도에서는 더 완화된 형태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6%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달리 새로운 공유숙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유숙박에 대한 안전과 보안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답변이 67% 수준이었으며, 공유숙박을 활성화할 경우 유사 업종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66% 정도 제시됐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이번 조사는 관광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호텔 등 공유숙박업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에도 공유숙박 활성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행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갖고 있는 실거주 의무 등과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를 공유숙박제도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숙박의 위생과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은 위생과 보안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활동을 통해 국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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