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산은 5조2,803억원, 부채는 5조,8429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부동산프로젝트(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데 따른 결과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지난 1월 11일자로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에 대해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매매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됐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다”며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며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태영건설 자본잠식 발생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288
2024. 03. 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449
2024. 03. 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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