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태영건설 사태 이후 종합건설사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도 발생 가능”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92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92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전국 공사현장 92곳에서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를 수행 중인 14개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미지급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 △대금지급기일 변경(외담대 60일→90일) 50개 현장 △결제수단 변경(현금→어음 또는 외담대) 12개 현장 △직불 전환 2개 현장 △기타 피해(어음 할인 불가 등) 14개 현장 등이 총 92개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태영건설의 경우 총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4%)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자금난,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가입이 면제됐었으나 지난 2020년 7월 8일 관련 법 개정으로 이같은 규정이 사라졌다. 그 결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적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6.8배 급증했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홍성진 연구원은 부동산 PF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시 하도급업체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30일 동안 보증급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절차 개시 이전에 보증금 지급 요청 및 직불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지급기일이 늘어나는 경우 보증 약관상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채권자(하도급업체)는 워크아웃이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증기관에 문의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며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은 보증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타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PF발 리스크 현실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건정연은 앞서 작년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의 862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 중인 하도급업체 452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04개 현장에서 71개 하도급업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현재 태영건설을 상대로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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