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LG디스플레이 구미 E5 공장에서 열린 'POLED 장비반입식'.< LG디스플레이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사내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실사에도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시사위크> 취재결과 LG디스플레이의 주장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앞서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 재직 중인 A씨가 OLED 유기물 배합작업에 국소배기장치를 가동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내 관계자들과 개인정보침해 분쟁에 휩싸여있다.<관련기사:[단독] LG디스플레이, 공익제보자 탄압 논란>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계속 제보했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A씨의 최초 제보와 관련해 “(A씨가 작업한 물질은) 전혀 유해물질이 아니었다”며 “정부에서도 이상 없다고 판정이 나왔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며 이슈화 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구미노동지청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물배합작업 과정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전혀 가동시키지 않았지만, 규정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당시 실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소배기장치 가동의무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일정량, 일정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부여된다”며 “(안전공단에 의뢰한 결과) 해당 공정에서 유해물은 1가지가 사용됐고, 단시간에 해당해 가동의무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실사결과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며 “유기물배합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중 MSDS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측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선 사업주가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사고방지 및 근로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A씨 역시 지난해 9월 유기물 배합작업에 투입됐지만, MSDS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관련 “작업 중 밀가루 같은 느낌의 알수 없는 물질이 날리기도 했다”며 “안전파트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 사측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스스로 직원을 도구로만 대하고, 불통을 자초함으로써 내부고발자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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