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견건설사 3곳에 과징금 23억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협력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중견설사들이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수건설, 시티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협력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사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은 또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대금을 치르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5.5%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수건설(10억200만원), 시티건설(11억2,800만원), 동원개발(1억8,500만원)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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