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및 삼성 계열사 노조가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이어온 부서다.

이들은 삼성웰스토리와 에스원, CS모터스에서도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 노동자 8,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그룹에는 10개 노조가 있다. 이 중 5개가 지난해와 올해 출범했다. 첫 시작인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단 2명의 인원으로 노조가 출범했다. 다음달인 4월에는 삼성웰스토리 노조가, 같은해 7월에는 에스원, 올해 6월 삼성물산 협력사 CS모터스, 7월 삼성화재의 자회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등이 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삼성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노조의 활동 보장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활동 보장을 선언했지만,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에만 국한된 선언일 뿐, 지금까지도 그룹 차원의 메시지는 없는 실정”이라며 “에스원도 최근 사측의 시간 끌기로 제대로 된 단체교섭도 못해보고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위노조’로 출범, 단체교섭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지난 10일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도 삼성 노조의 수와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삼성 측의 전향적인 변화가 주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인물로, ‘그린화 전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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