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법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곽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의결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 의결은 법적 효려도 없고, 대법원장에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결 내용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선언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내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대법원은 특히 모든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해당 의결서의 내용에 기속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설령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애둘러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나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주거나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결서는 전국법관회의 소속 판사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명의 찬성투표로 가결됐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법원 스스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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