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운영 업체 MP그룹가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뉴시스
가맹점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운영 업체 MP그룹가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MP그룹의 상장폐지는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파문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물론 가맹점주들도 또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조만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이대 1호점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458호점까지 점포를 확장했다. 본래 재일교포 2세가 세운 일본 법인이었으나 한국 지사가 역으로 일본 본사를 사들이며 국내 피자업계 신화를 썼다.

그러나 2015년 3월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스터피자 본부의 갑질 논란이었다. 피자의 재료인 치즈를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끼워팔게 한 것. 이외에도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해 점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정 전 회장 아들은 개인적으로 쓴 채무 이자를 갚기 위해 월급을 2,000만원대에서 9,000만원대로 올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1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자 미스터피자는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점 계약해지를 집행해 논란을 키웠다.

정 회장의 갑질은 가맹점 해지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벌여 전 가맹점주가 목숨을 끊은 것. 이후에도 정 회장이 자신의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6월 정 회장의 사과문 발표에도 여론은 싸늘했다. 결국 기소된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결국 오너 일가의 갑질로 회사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고, 가맹점주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황까지 겹치면서 코스닥시장 데뷔 9년 만에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MP그룹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P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문경영인 영입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한 기업경영 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 500여억원의 금융부채를 지난 10월에 모두 상환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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