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덜 익은 패티로 인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켠 맥도날드 패티에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알려진 에폭시가 검출돼 논란이다. / 시사위크
지난 2017년 덜 익은 패티로 인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켠 맥도날드 패티에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알려진 에폭시가 검출돼 논란이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맥도날드의 패티 위생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햄버거병’의 악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인체에 치명적인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 또 다시 이물질… ‘햄버거병’ 악몽의 재림?

지난 2017년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을 유발한 맥도날드가 좀처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연초부터 햄버거의 핵심 재료인 패티의 위생 상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대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새우버거 패티에서 에폭시 수지 조각 2개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에폭시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관련 업체들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에폭시란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굳은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고, 골재와 혼합해 고급의 콘크리트가 되는 액체를 말한다. 잘못 섭취해 몸에서 녹을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이물 혼입에도 맥도날드 측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이물질 혼입을 일으킨 원인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식약처가 요구한 원인규명 요청에 대해 맥도날드는 패티를 제조한 태국 공장에서 의도치 않은 이물질 혼입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패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한 맥도날드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국내법이 타 국가의 제조업체에 적용될 수 없다보니 태국 공장 역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태국 공장과 맥도날드 중간에서 패티를 수입한 국내 업체만이 제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동일한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 처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패티는 전량 반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 “식품 위생에 만전” 맥도날드의 공염불

이번 사고는 2017년 세간을 떠들썩케 한 ‘햄버거병’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2년 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납품업체와 그 임직원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맥도날드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그 해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정부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에 대한 제3의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고, 매장 직원들을 위한 식품안전 핫라인 설치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패티의 재고가 업체 측 설명과는 달리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난 연말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로부터 보름 만에 에폭시 혼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맥도날드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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