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꺽기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유통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 뉴시스
근로시간 꺽기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유통사들이 다수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사업자들의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되는 ‘근로시간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수십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A사업장은 사전에 근무표에 따라 정해진 고정적인 연장근로 수당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6억6,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B사업장에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미지급 된 수당은 7,700여만원에 달했다.

C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해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3,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D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해 수당 2,1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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